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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취약계층 무상급식 및 생활 지원(다문화가족 긴급생활비 지원)

관리자  ·  등록일 : 23.01.10 ·  조회수 : 0

1. 사업대상 : 관악구 관내 중위소득 100%이하 다문화가족 2. 대상자 선정 : 관악구 가족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인에서 심의 후 선정 3. 사업내용 :     ○ 주거비 및 생계비 최대 30만원 지원(2023. 1. ~ 2023. 12.)  4. 기대효과 : 실직 및 질병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에게 주거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극복 및 자립에 기여